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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변호사의 겸직 제한
Ⅱ. 사내변호사의 지위와 활동제한
Ⅲ. 사내변호사의 윤리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479 판결
[1]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변호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8헌마192 전원재판부
이 사건 심사기준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하려는 각 학교법인을 직접적 규율대상으로 할 뿐, 각 학교법인과의 계약 관계에 의하여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를 직접적인 수범자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과대학 교수인 청구인이 변호사직을 휴업하고 겸직을 할 수 없는 것은 이 사건 심사기준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 설치 인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2008노277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7고합8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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