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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형구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卷 第1號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1 - 4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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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정부기관, 회사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 전적으로 고용되어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특수한 지위에 대하여 논한다.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윤리규칙은 이들을 다른 변호사들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지만, 이들 사내변호사는 매우 다른 상황에 놓여 있고 따라서 달리 취급될 필요가 있다.
변호사법 22조에 의하면 각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직하는 것이 제한된다. 이 법 시행 당시 이 조항은 변호사가 자신의 독립적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일정한 보수를 받는 공무원으로서 활동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변호사는 두가지의 지위를 동시에 겸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도 최선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을 위해 비밀사항을 악용할 우려도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형태의 변호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일부 정부기관에 고용된 변호사들은 어떠한 형태로도 자신의 독립적 사무실을 갖지 못한 채 전적으로 고용된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뿐이다. 윤리규칙 38조는 더 이상 이러한 변호사들에게 적용될 조항이 아니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여전히 이 조항을 이들에게 적용한다. 그래서 모든 정부기관 소속 변호사들은 자신의 독립적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운영한 적 없이도 형식상 "휴업"을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적절히 개정되어야 한다.
이와 유사한 불합리한 실무가 사내변호사들에 대하여도 행해지고 있다. 이들은 특정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데,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들에게 공익상의 의무를 강요한다. 엄밀히 말하여, 사내변호사를 고용한 회사는 법률사무소를 설립 또는 운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는 변호사법34조를 위반한 것이지만, 대한변협은 이 점에 대해 침묵한다.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윤리적 의무다. 사내변호사로서, 이 의무는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고용주인 회사가 고용계약을 통하여 더욱 중한 게약적 의무를 부과할 항목이다. 이러한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는 모든 변호사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공헌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비밀유지의무의 예외는 사내변호사에게 있어 특별히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회사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공익에 중대한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사내변호사와 회사 사이의 계약적 관계는 분명히 악화된다. 그래서 변호사법과 대한변협은 의뢰인의 비밀에 대한 예외적 공개에 있어서 사내변호사의 역할을 위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기타 공익활동 등에 있어서도 사내변호사의 위치와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도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한변협과 법무부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내변호사 관련 논의는 주목할 만하며, 여기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변호사의 겸직 제한
Ⅱ. 사내변호사의 지위와 활동제한
Ⅲ. 사내변호사의 윤리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479 판결

    [1]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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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8헌마192 전원재판부

    이 사건 심사기준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하려는 각 학교법인을 직접적 규율대상으로 할 뿐, 각 학교법인과의 계약 관계에 의하여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를 직접적인 수범자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과대학 교수인 청구인이 변호사직을 휴업하고 겸직을 할 수 없는 것은 이 사건 심사기준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 설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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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2008노27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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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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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7고합8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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