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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응기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卷 第1號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403 - 4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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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이후 남북경협사업은 남북의 정치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어져 왔다. 다만, 2010년 4월 이후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한측 시설 및 재산을 몰수하고 현대아산의 독점사업권을 취소한 조치와 같은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조치로 인하여 투자자인 남한기업의 투자재산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 사이에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어 있다.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에 유리한 조건과 호의적인 처리를 약속하고, 자유로운 경영활동, 투자자산의 보호 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남과 북의 일방 정부와 상대방 투자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하도록 하였다. 위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존중하고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은 남북경협사업이 남북관계의 악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남북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경협사업
Ⅲ. 남북경협사업에서의 투자보호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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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바63 전원재판부

    가. 위 법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남북대결을 지양하고, 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개방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종전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대북한 접촉을 허용하며, 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48 전원재판부〔각하〕

    가. 문제된 법률(法律)의 위헌(違憲)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다 함은 우선 그 법률(法律)이 당해 본안사건(本案事件)에 적용될 법률(法律)이어야 하고 또 그 법률(法律)이 위헌무효(違憲無效)일 때에는 합헌유효(合憲有效)일 때와는 본안사건(本案事件)의 담당법원이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하여야 할 경우 즉 판결(判決)의 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1]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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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3헌바114 전원재판부

    가.(1)외국환거래의 규제절차는 원인행위, 지급 및 영수행위, 그리고 지급 및 영수방법에서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본거래’에 대하여는 원인행위를 중심으로, `경상적 거래’에 대하여는 지급 및 영수행위를 중심으로 각 규제하고 있으며, 자본거래를 제한하는 일반조항은 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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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4525 판결

    [1]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할 공동의 정치적 책무를 지는 남북한 당국이 특수관계인 남북관계에 관하여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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