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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섭 (충남대학교) 김혁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卷 第1號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433 - 4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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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에서 범죄피해자의 중요성에 대한 학문적 논의와 입법의 영향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유기적 협조 체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정책의 효과가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지역사회에서 범죄피해를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 자체 노력에 의한 범죄피해자 지원이 필요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또한 안전의 침해라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범죄피해가 회복되도록 노력하여야만 진정한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한정적인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범죄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 지원 조례가 특정범죄와 특정피해자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현재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지원 사업도 매우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치조례의 제정을 통한 주민복지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사회복귀라는 목적과도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가 범죄피해자의 실생활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하여야 한다. 즉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특정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모든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지원, 가사지원,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방안, 대학이나 범죄피해자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및 교육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람은 범죄피해를 경험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자이기 때문 범죄피해의 문제는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소수의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의 문제이다. 따라서 주민복지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례 제정을 하지 않더라도 범죄피해자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본래 사무라는 인식하에 간접적?소극적 지원을 탈피하여 직접적·적극적 지원으로 방향을 선회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지원의 필요성
Ⅲ.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Ⅳ. 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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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1]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세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의 국가적·사회적 심각성을 십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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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1] 지방의회가 2년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법률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로 인정되어 사실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노쇠자·18세 미만의 아동·임산부·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여 그들에게 생활보호법 소정의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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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1]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 제1항,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5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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