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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主要 判例 槪觀
Ⅲ. 行政 關聯 判例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2헌바33 전원재판부
이 사건 고시는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단계 중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것인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토지수용 단계에서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며, 이 사건 고시의 근거가 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1]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두16394 판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재개발조합의 설립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3215 판결
[1]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법령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27827 판결
[1]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시설을 갖추고 제재목과 합판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해 오다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사업지구 내 다른 곳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영업을 하던 甲이 영업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요구하면서 수용재결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甲의 영업장은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이전한 것으로 공익사업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289 판결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61조에 의한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교부 등을 하는 처분으로서,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2헌마131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부칙조항은 연기군의회의원 등의 임기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방의회의원선거 실시로 인한 비용과 노력의 소모를 막아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안정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연기군의회의원 등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그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신설 지방의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2헌바94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 투기거래를 방지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토지이용의무를 부과한 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투기수요자들의 거래를 억제하는 등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두9000 판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 시행된 것) 제11조 제2항, 부칙(2002. 12. 30.) 제7조 제2항의 취지는 정비사업의 내용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자가 재개발·재건축을 부추기고 과대 포장된 지분을 제시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수주시장의 혼탁을 가져오는 등의 부작용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2629 판결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경력직 공무원인 지방소방공무원 사이의 관계, 즉 지방소방공무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해당하고, 그 근무관계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인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제45조 제1항이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부가가치세법령이 환급세액의 정의 규정, 그 지급시기와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이하 `납세의무자’라 한다)에 대한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입법자가 과세 및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고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등의 조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
[1] 법률이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위임을 한 경우 시행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시행령이 그 문언적 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73144 판결
구 군사시설보호법(2007. 12. 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부칙 제2조로 폐지)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통제보호구역의 지정 목적과 그 범위 및 통제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 토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출입 및 토지의 용도에 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1헌바39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의사는 `의료행위’,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는데,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바130 전원재판부
가. 실명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정부의 부동산에 관한 정책 및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 거래의 현실에 시기적절하게 대처하여야 할 분야이므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크고,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징금의 상한을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으로 한정하고, 부동산가액, 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6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과징금 부과조항에 따른 과징금은 양도담보를 명의신탁과 구별하여 명의신탁 규제의 실효성을 도모한다는 목적에서, 양도담보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관계 서면을 제출하도록 강제하기 위하여 위반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이라 할 수 있고, 이는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과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벌과 구별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두10164 판결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규정인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0두22856 판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구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2010. 2. 24. 대통령령 제22055호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목적, 내용 및 취지를 바탕으로, 피해자 등에게 명문으로 진실규명 신청권, 진실규명결정 통지 수령권 및 진실규명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등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1]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가 규정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까지 미치는 점 등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1]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검정제도를 채택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교원이나 학부모를 비롯한 이해관계 있는 자나 관련 전문가 등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두18875 판결
[1]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4항, 제6항, 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1. 2. 9.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회계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법인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19031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두9457 판결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84조 제1항, 제85조, 제30조 등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를 종합하면, 구 공익사업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한 지연가산금은,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60일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구 영유아보육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등에서 정한 인건비 지원금은 성질상 넓은 의미의 보조금에 속하는 것이므로, 보조금 반환명령, 보육시설 운영정지명령, 보육시설장 자격정지명령 처분의 요건이 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2헌마34 전원재판부
이 사건 조례조항은 1999. 9. 30. 이전에 영구사용허가를 받아 묘지를 사용해 오고 있는 사용권자에게 이 사건 조례조항의 시행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행일 이후의 묘지사용에 대하여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0헌바421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2010헌바130 결정에서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조항이 명의신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법적 규제의 회피 등 불법 목적에 이용되거나 적어도 재산 은닉 등 실권리자의 편의에 따라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법률적 기능이나 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49551 판결
2006. 8. 4. 대통령령 제19640호로 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유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대부료 등의 부과 당시의 이용상태로 평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토지가격이나 인근에 있는 이용가치가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23818 판결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 공유 일반재산인 토지가액의 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에 대하여 종전 대법원이 판시해 온 해석론과 마찬가지로, 공유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두11454 판결
[1]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한 사정(査定)은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의 신고로 시작되고 이에 따른 토지·임야 조사 및 측량, 토지·임야조사부 및 지적도·임야도의 조제, 사정 후 공시 및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사정명의인이 확정되도록 되어 있어 확인적 성격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는 일제의 식민통치를 통해 근대적 법률관계가 우리나라에 막 이식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0헌마43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실무편람 부분은 교원자격검정령 관련 규정 및 우리나라 교육대학원등의 초등교육 석사학위과정 운용상 교육대학이나 대학의 초등교육과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지 않는 한 교육대학원 등에서의 초등교육 석사학위과정만으로는 초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 내지 안내해 주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해 어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1]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0헌바431 전원재판부
가. (1)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단서 제1호 본문 부분의 경우, 토지 이용 계획은 경제·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목적의 지역·지구 등이 신설되거나 변경, 해제됨으로써 그 내용이 매우 복잡·다양하므로 법률에서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토지 정책 또한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어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5005 판결
당초의 과세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위법사유가 증액경정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 당초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증액경정처분도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라면,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진행 중에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심절차를 진행한 납세자의 행위 속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과세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79828 판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제81조 제1항에서 공유재산 등의 관리청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등을 무단으로 사용·수익·점유한 자 또는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의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공유재산 등을 계속하여 사용·수익·점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사용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1헌바250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관광단지의 조성은 국내관광의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 및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뿐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란 측면에서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나아가 관광단지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2헌바19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수용재결의 신청기간을 공익사업법과 달리 규정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해야 하고, 공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6964 판결
[1]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2헌바263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미등기 상태를 이용한 사실상의 명의신탁을 규제하고, 명의신탁을 미등기로 위장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를 위해서는 장기미등기자에게 명의신탁자와 동일한 내용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
[1]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지시나 통보, 권한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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