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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경수 (숙명여대)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4卷 第3號 通卷 第77號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133 - 1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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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와 함께 국제인권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다. 그러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사실이 곧바로 국제현실에서 시민ㆍ정치적 권리와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어짐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계인권선언』 에서 출발한 국제적 인권의 보호가 실정국제법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인권 범주에 따른 분리적 접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실체적 권리와 의무는 차등적으로 규정되고 국제적 준수를 위해 적용되는 구제조치가 차별적으로 도입된 결과,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 보호의 공허화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의 주변화가 낳은 국제인권법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데는 6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처음에는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ㆍ정치적 권리 우위 체계를 전제로 이를 보완 또는 활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약을 추가로 채택하거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대한 위반 심사가능성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일부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들을 시민?정치적 권리 침해에 대한 심사절차에 연계시켜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시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점차 극복되었고, 그 성과는 종국적으로 2008년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의 채택이라는 혁신적인 발전을 낳았다.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유엔 주요 인권조약과 마찬가지로 국제적 준수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널리 보급된 국제적 준수절차들 가운데 개인통보절차, 국가간통보절차, 조사절차를 추가로 도입한 것이다. 이 의정서의 채택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미 규약을 통해 확립된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 이를 심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 의정서를 통해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는 시민ㆍ정치적 권리와 동등하게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 즉 그 위반에 대한 심사가 가능해졌고 또한 그 위반에 대한 판정이 가능해졌다. 비로소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는 단순히 국가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 법적 보호가 제공되는 권리가 된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의 소외
Ⅲ.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의 중심부 진입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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