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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권혁 (부산대)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4卷 第3號 通卷 第77號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163 - 18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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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사건에 대하여 공개변론을 개최한 바가 있었다. 기간제법 제4조는 기간제 근로계약관계가 함부로 남용되면 사실상 해고제한법리를 형해화하는 위험이 발생하는 바, 이를 막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계약 존속기간의 상한을 2년으로 정해 둔 것인데, 그 결과 기업 측은 위와 같은 기간제법 제4조 상의 상한 규정 때문에 해당 근로자를 더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게 된다는 점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현행 기간제법 원리 체계 하에서 2년이라는 기간의 의미는, “적어도 2년 이상의 기간을 해당 업무종사 근로자의 사용이 필요했다면 그것은 당해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수행이므로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이다. 나아가 대등하지 아니한 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 그들의 자유로운 합의나 의사가 항상 존중될 수는 없다. 기간제 근로관계의 연장과 갱신을 당사자의 자율에 전적으로 맡겨 둘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단지 일자리의 확대나 고용의 기회제공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하여, 그러한 근로제공관계를 지속하도록 방치하여 둔다면, 이것이야 말로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기간제 근로관계 지속의 상한기간을 두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면서도 불가피한 규제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요컨대 기간제법 제4조에서 상한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는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획일적인 것이어서, 현실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회마저 박탈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규정을 통해 해고제한법리를 회피하려는 사용자의 의도를 규제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근로자화를 제도적으로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로부터 초래되는 불이익보다는 오히려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기간제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의 당위성
Ⅲ. 기간제 근로관계에 대한 규제 방식과 외국의 입법례
Ⅳ. 기본권 침해 주장 내용 및 그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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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가.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이라는 고시는 공익상의 이유로 허가를 할 수 없는 영업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부여한 구 식품위생법 제23조의3 제4호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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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3. 26. 선고 97헌마194 전원재판부

    가. 위 법조항 중 "감정"행위는 전문적 지식이나 특정한 장비의 유무에 관계없이 물품(밀수품)의 진부와 품질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행위의 주체도 감정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자 여부를 불문하고 밀수품의 감정행위를 하는 사람 모두를 의미한다. 또한 위 법조항은 밀수품인 줄을 알고도 고의로 감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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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2009헌마230,352(병합) 전원재판부

    가. 직업의 자유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이 이미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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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09헌마40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와 차별취급하는 것은, 퇴직급여가 1년 이상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의 공로를 보상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의 증대 등을 위해 장기간 근무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입법자가 퇴직급여법의 확대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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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1헌마546 전원재판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에서 1998. 1. 1. 이후 유족 중 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있는 6·25전몰군경자녀를 이 사건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1997. 12. 31. 이전에 연금지급이 종결되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6·25전몰군경자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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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법 제3조 제3항). 다만 법 제4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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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3. 15. 선고 2000헌마96·103(병합) 전원재판부

    가. 입법자가 한의사전문의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사건 규정 부칙 제2조에 정한 일부 경력자에 대하여만 수련과정에서의 특례를 인정하였으나, 이는 수련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 등의 상대적 우열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입법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만큼 합리성을 결여한 것은 아니므로, 위 제2조에서 청구인들이 마친 수련과정을 이 사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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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마80 全員裁判部

    가. 명령(命令)·규칙(規則)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直接)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상(對象)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제소요건(提訴要件)으로서 당해 법령(法令)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적(直接的)으로 그리고 현재적(現在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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