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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이규호 (영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司法行政 第54卷 第9號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41 - 5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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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므로 (Hearsay is no evidence)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반대신문권의 결여와 직접주의에 근거한다.
(원진술자가 직접 공판정에서 진술하는 원본증거와 달리) 전문증거란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사실(요증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전문진술과 전문서류(자술서·진술서·진술녹취서)의 형태가 있다.
이 법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진술증거이어야 하며 원진술내용에 의해 요증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한편 신속성 차원에서 이 법칙에 특신상태와 원진술자의 사망 등 필요성 기준에서, 법관면전조서·피의자 신문조서·수사기관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수사기관의 검증조서·진술서·감정서 등 전문법칙의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Ⅲ.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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