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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권혁재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3年 9月號(通卷 679號)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52 - 85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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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Ⅲ. 부당판결의 집행과 권리남용의 법리
Ⅳ. 부당판결 집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청구이의의 소의 상호관계
Ⅴ. 부당판결의 집행에 있어서의 권리남용 법리의 적용
Ⅵ. 평석 대상판결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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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9)

  • 대법원 1964. 11. 11. 선고 64다720 판결

    건물이 서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그 시가의 7배가 넘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면서 그 인접토지가격보다 2배이상 되는 가격에 그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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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1]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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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72 판결

    가.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그것이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이는 허용되지 않는 다 할 것인바, 피고들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부진정연대채무자 중의 1인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고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의함으로써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한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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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1999. 5. 14. 선고 98나3390 판결

    [1]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서류의 송달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 이와 같이 소송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상대방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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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756 판결

    본 건 수로는 약 40년전 일제 때에 평성되기 시작하여 8.15후경 지금과 같이 확장된 것이며 그 내용이 2개의 용수로에 연장거리 201미터 3개의 배수로에 연장거리 636미터의 총평수가 1,604평이요 수로의 시가가 도합 128,320원에 상당한 토지이며 이 수로의 몽리면적이 15정보에 달하는 시설이고 이 수로를 폐쇄하고 딴데에 같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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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1] 상표법은 등록상표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마련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상표등록에 관한 상표법의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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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1808 판결

    [1]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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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1]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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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856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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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다1910 판결

    원고가 계쟁 대지부분(5평)에 이미 판자로 된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대지 l62평을 매수한 이래 수년동안 이웃 대지에 직조공장을 가지고 있는 피고와의 경계문제에 관하여 아무 이의가 없었고 소음방지를 위한 원고의 요청으로 위 판자울타리를 뜯고 그 자리에 세면벽돌담장을 축조하였으며 기후 원고가 경계측량을 하여 그 소유임을 확인하자 비로소 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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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53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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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1430 판결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고도 이를 속이고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에 의하여 위 금원을 수령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일부 변제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변제주장은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전의 사유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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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

    가. 경계로부터 민법 제242조, 제244조에 따른 법정거리를 두지 않고 세워진 건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는 건물이 완성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항변을 하였는 바, 원심이 원고가 법정제척기간내에 소제기의 방법이 아닌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이의를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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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13. 선고 2007나333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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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055 판결

    가.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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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6576 판결

    가.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그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그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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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7273 판결

    가. 권리남용이라 함은,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에게 과대한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됨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권리행사라는 구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할 것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우리의 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자아내는 등 공공복리를 위한 권리의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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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6665 판결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인신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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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1]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이루어진 일부이행을 채권자가 변론 종결 후 수령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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