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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진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0號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169 - 1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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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산등기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경매를 원칙으로 하고(제21조 제1항), 제한적으로 동산등기담보권자에 의한 사적실행을 인정하고 있다. 즉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동산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1조 제2항). 또한 유담보약정을 허용함으로써(제31조), 동산등기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로부터 피담보채권를 회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아직 동산등기담보제도의 시행 초기 단계라서 등기만 되고 있을 뿐 경매신청 건수는 많지 않아 구체적인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피담보채무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동산등기담보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이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동산등기담보권의 경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특히, 동산등기담보권에 기한 경매개시, 담보목적물의 점유에 따른 경매, 경매의 대상과 담보목적물의 특정, 경매에 의한 선의취득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올바른 해결방안 및 해석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동산등기담보권에 기한 경매개시
Ⅲ. 담보목적물의 점유와 경매
Ⅳ. 경매의 대상과 담보목적물의 특정
Ⅴ. 경매에 의한 선의취득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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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

    [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이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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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36940 판결

    [1]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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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유체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한다 할 것인바,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경락으로 인하여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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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

    가. 일반적으로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체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그 목적 동산이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에 유효한 담보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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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1]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그 돼지는 번식, 사망, 판매, 구입 등의 요인에 의하여 증감 변동하기 마련이므로 양도담보권자가 그 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집합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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