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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연화 (인하대학교) 백경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6집 제2호
발행연도
2013.7
수록면
455 - 48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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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후 환자에 대한 진단·처방과 조제·투약의 과정을 분리하여 진단과 처방은 의사가, 조제와 투약은 약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약사와 의사는 의사의 처방전을 발부하는 단계과 환자에게 약을 전달해 주는 방식에 있어서 서로 공조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고도의 중독성과 장기 복용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살 빼는 약’에 관한 약사와 의사 사이의 담합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판례가 생성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살 빼는 약’에 대한 의사와 약사 사이의 담합행위를 다룬 두 개의 대상 판결을 비교해 보고, 대상판결이 의약분업제도의 목적, 약사와 의사 사이의 담합행위를 금하는 약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의약분업에 따른 약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일반론에서 접근하여 대상판결의 결론이 타당한지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최근의 대법원판례에서 처방전 발급과 전달 과정에서 금품 수수가 있어야 담합 행위라고 그 범위를 좁게 보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 의원의 환자의 처방전이 일정 약국에만 전달되는 것이 그 자체로 다른 약국의 진입을 차단하는 것임과 동시에 환자의 약국에 대한 선택권을 저해하는 것이기에 위 판례의 태도가 담합금지규정의 취지와 맞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판례의 사안이 약사법상의 담합행위 외에 의료법상 영리 목적 유인행위와의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만약 약사법상 담합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료법상 영리목적 유인행위로의 처벌은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대상판결
Ⅲ. 의약분업과 약사의 주의의무
Ⅳ. 약사법상 담합행위 금지
Ⅴ. 양 대상판결의 비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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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5. 26. 선고 2008고정13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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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288 판결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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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도10045 판결

    [1]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개설자 사이에 금지되는 담합행위 또는 유사담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약사법(2007. 10. 17. 법률 제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및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내용 및 체계와 의약분업의 근본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위 각 조항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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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1헌마596 전원재판부

    가.대학병원 등 대형종합병원 인근의 `문전약국(門前藥局)`들이 환자를 유치하려는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기존의 동네약국이나 대형약국들은 환자의 감소로 경영에 곤란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들 약국들도 셔틀버스를 경쟁적으로 운행함에 따라 그 운행구간과 운행횟수도 확대 또는 증가되어 기존의 여객운송사업자와 분쟁이 야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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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하 `처방전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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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1헌마700,2003헌바11(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헌법 제15조가 말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와 직업행사의 자유를 포괄하며, 직업의 자유는 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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