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대상판결
Ⅲ. 의약분업과 약사의 주의의무
Ⅳ. 약사법상 담합행위 금지
Ⅴ. 양 대상판결의 비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5. 26. 선고 2008고정137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288 판결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도10045 판결
[1]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개설자 사이에 금지되는 담합행위 또는 유사담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약사법(2007. 10. 17. 법률 제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및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내용 및 체계와 의약분업의 근본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위 각 조항의 입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1헌마596 전원재판부
가.대학병원 등 대형종합병원 인근의 `문전약국(門前藥局)`들이 환자를 유치하려는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기존의 동네약국이나 대형약국들은 환자의 감소로 경영에 곤란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들 약국들도 셔틀버스를 경쟁적으로 운행함에 따라 그 운행구간과 운행횟수도 확대 또는 증가되어 기존의 여객운송사업자와 분쟁이 야기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하 `처방전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1헌마700,2003헌바11(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헌법 제15조가 말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와 직업행사의 자유를 포괄하며, 직업의 자유는 헌법 제
자세히 보기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9노757,2009초기1413 판결
자세히 보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