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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8호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361 - 39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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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처럼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행위에 직무부수행위만 인정하고, 특히 그 판단기준으로 회의의 공개성, 시간적 근접성, 장소 및 대상의 한정성, 목적의 정당성 등 네 가지 요소로 엄격하게 한정하는 것은, 직무부수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관련행위로 포섭될 수 행위를 누락시킬 수 있고, 경직된 기준으로 인해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 있어 면책특권의 범위가 협소하게 인정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현재는 인터넷의 비약적인 발전과 보급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물론 모든 국가기관 심지어 사회 일반에서도 인터넷홈페이지를 직무와 관련하여 활용하고 있는 이른바 ‘인터넷 민주주의’ 또는 ‘정보화’의 시대이다. 그런 관점에서는 ‘일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은 국회의원의 인터넷홈페이지보다 국회방송이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인터넷홈페이지도 헌법 제42조 ‘국회에서’의 기능적 장소 개념으로 포섭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행위에는 경직된 기준으로 범위의 협소성이 초래될 수 있는 직무부수행위라는 개념보다 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자유로운 발언 외에 국정통제 및 국민의 알권리 실현 및 여론형성이라는 면책특권의 취지 및 공익적 기능도 고려한 직무관련행위라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기준으로는 회의의 공개성, 직무 내용 즉, 사안 및 공익의 중대성, 발언 내용의 동질성,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에 의할 경우 국회의원이자 법사위 위원인 노 전 의원이 X파일에 담겨진 대화 내용을 법사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이 사건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함과 동시에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는, 우리나라의 최대 재벌그룹인 삼성과 법무부ㆍ검찰의 전ㆍ현직 최고위급 간부들이 유착된 대형 뇌물수수 사건인 X파일 사건의 수사촉구를 통한 국정통제 및 국민의 알권리와 여론형성을 위한 일련의 행위로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관련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사건개요
Ⅱ. 판결요지
Ⅲ.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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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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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통신비밀보호법은 같은 법 및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행위 등 통신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수집하는 행위(이하 이러한 행위들을 `불법 감청·녹음 등’이라고 한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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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판결

    [1]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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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노17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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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53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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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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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1742 판결

    [1]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국회의원이 국회의 위원회나 국정감사장에서 국무위원·정부위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질문이나 질의는 국회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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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9노5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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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다57752 판결

    [1] 헌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면책특권의 목적 및 취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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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1. 23. 선고 2009고단1958, 2009고정2004(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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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1. 선고 2006고합177 판결

    [1]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보도행위에 대하여 그 위법성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들로는 개념적으로는 통신의 내용, 취득과정에 있어서 불법과의 관련성, 편집·보도에 있어서 수단·방법의 상당성 등의 사항들이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는 위의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다른 요소들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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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1] 형법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하여 제307조 및 제309조에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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