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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상로 (조선대학교) 한도율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輯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173 - 19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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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어떤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지울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도 독일의 경우처럼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을 통하여 미가공된 농축산물과 대량으로 공급되는 주택도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하여 기존 데이터나 하드웨어에 손상을 가하거나 제조 · 공정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대량으로 제작 · 공급되어지는 경우 소프트웨어를 관리가능한 무체물로서의 동산으로 보아 제조물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 ·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배상의무를 면하게 된다. 이러한 개발위험의 항변이 쉽게 인정되어진다면 무과실책임을 채택한 의의가 감소하게 되며 제조업자가 개발위험의 항변을 통하여 소송을 장기화시킬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도피처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개발위험의 항변은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제조물책임법은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그리고 결함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 경제적 지위가 열후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해주는 입법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제조물책임관련 소비자피해 사례와 구제 현황
Ⅲ.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의 도입배경과 주요 내용
Ⅳ. 외국의 입법례
Ⅴ.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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