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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태석 (원광대)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輯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227 - 24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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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은 범죄인의 관여형식과 관련하여 정범과 공범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 공범의 의미에 관하여는 광의 및 협의로 나뉘는 바, 협의의 공범에는 교사범과 방조범이 있다. 이들은 같은 공범으로 분류되지만 그 성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교사범’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실행케 하는 범죄유형을 말하며, ‘방조범’은 정범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쉽게 하거나 정범에 의한 법익침해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같은 공범이라 하더라도 그 의미와 성격에 있어 차이점을 지니며 정범에의 가담형식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범과의 관계에서 이른바 ‘정범의 특정성’이 문제된다. 교사범은 그 의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정인에 대한 교사를 의미하므로 정범은 특정될 것을 요하고 있다. 하지만 방조범의 경우는 반드시 정범이 특정될 것을 요하는지 그렇지 않은 지에 대해서 그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형법은 정범과 공범을 분리하고 있으므로 방조범과 관련하여 정범이 특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보았다. 이에 본 논문은 최근 이와 관련된 일본의 판례와 학설의 동향을 검토하여 보고 불특정자에 대한 방조범의 성립여부를 검토하여 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일본의 위니(Winny)판례 및 학설의 검토
Ⅲ. 성립여부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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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의 유형물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이에 포함됨은 물론이지만,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MPEG-1 Audio Layer-3 (MP3) 파일을 일컬어 유형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eer-To-Peer(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도4133 판결

    1. 외국상품을 수입 통관함에 있어 자기명의로 외국물품을 수입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수입하였다면 그 명의로 영업세 및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외국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실수요자들의 상품판매에 따른 영업세 및 소득세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실수요자들의 영업세등을 포탈하도록 한 방조범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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