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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국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5호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31 - 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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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9. 전면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사절차에서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력하기 위한 진술조력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진술조력인제도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전개되지 못했고, 관련 연구도 미흡하여 진술조력인제도의 구체적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의문으로 남아 있다. 이 점에서 이 연구는 진술조력인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내 놓았다. 첫째, 진술조력인의 핵심적 역할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아동이나 장애인에게 형사절차의 진행과정, 형사절차의 외부적 상황 및 범죄피해자의 안정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피해아동이나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데 있다. 이에 반해 진술조력인에게는 소송행위를 할 권리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 ?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제23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진술조력인의 ‘신문사항의 수정 요청’은 삭제되어야 한다. 둘째,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와 당해 사건의 내용에 관한 대화를 나누어서는 안된다. 당해 사건의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진술조력인은 증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지 진술조력인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를 담당한 전문가는 중립의무가 요구되는 진술조력인이 될 수 없다. 이 점에서 ‘피해자를 상담 또는 치료하면서 당해 사건의 내용을 지득한 사람’을 진술조력인 선정 배제 사유와 선정 취소 사유로 명시해야 한다. 셋째, 하나의 사건에서 진술조력인과 법률조력인을 동시에 투입하는 것이 성폭력 피해아동 및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가장 이상적이다. 또한 법률조력인 내지 피해자변호사에 대해서도 진술조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거나 진술조력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진술조력인제도의 형사정책적 의의
Ⅲ. 진술조력인제도에 관한 현행법의 개관
Ⅳ. 진술조력인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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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2012감도14,2012전도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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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1322 판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나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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