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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상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5호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57 - 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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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를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허위사실유포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이처럼 허위사실유포와 관련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단순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허위사실유포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은 단지 관련 조문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우리 법률가운데 많은 법률이 허위사실유포와 관련된 조항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다양한 법적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서 새로운 법률규정 도입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함께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적용에 대한 문제점,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전환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SNS와 같은 매체로 급속도로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으로 인해 관련 조문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허위사실에 대응하는 올바른 정보도 빠르게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과 같은 조문을 도입할 필요성은 적어 보인다. 또한 실무적으로 사실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경우 허위성이 기소당시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형법의 명예훼손구조를 잘못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성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판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과 관련된 사안에서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명시하면서도 사실상 입증책임의 전환을 통해 판결을 내렸다. 허위 사실유포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을 통해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허위사실유포 관련 입법론적 문제점
Ⅲ. 허위사실유포 관련 규정의 적용상 문제점
Ⅳ. 허위사실공표 관련 범죄의 절차법적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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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바54,407(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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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53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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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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