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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병주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경남정책 Brief 경남정책 Brief 2013-27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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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 항만들이 항만을 중심으로 해양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을 선점 해나가고 있어, 우리나라도 전통적 해양산업을 고도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해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항만 기능 확대를 위한 항만 중심의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음

● 해양경제특별구역법(안)에는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목적, 해양관련 산업의 정의,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요건, 해양특별구역 기본계획 수립 및 지정 절차, 해양관련 핵심산업 집적화 및 융복합화지원 범위 및 내용, 해양경제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및 관리?지원 기구, 해양경제특별구역 진흥재단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하지만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에는 해양관광, 해양자원의 관리?보전, 개발?이용, 해양환경, 해양플랜트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산업들을 항만을 중심으로 집적 및 융복합화는 것은 항만의 주기능을 위한 선박의 입출항, 정박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들 해양관련 산업을 집적화한 성공적인 해양경제특구가 되기 위해서는 항만을 중심으로 인접한 지역만이 아닌 해양과 연접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으로 특구 지정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특정 지역 및 분야만으로 지정된 해양경제특구는 글로벌 경쟁에 한계가 있기에 국내 연안도시별 특화된 해양산업을 연계하여 해양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를 공동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특구지정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해양경제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정치적 논리에 휩싸인 지역별 나눠먹기식이 아닌 기존 구축된 인프라를 토대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경제특구가 지정되어야 하고, 특정 산업에 대한 중복 투자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위험요소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경남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중복 투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지자체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2014년에는 해양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등을 통해 타 지자체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경남의 의견이 국가 계획에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목차

[표지]
[1.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추진 배경과 경과]
해양산업 육성의 필요성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추진 배경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추진 경과
[2. 해양경제특별구역법(안)의 주요 내용]
총칙(목적, 정의, 다른 법률?·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정
핵심산업의 집적화 및 융복합화 지원
해양경제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관리 및 지원 기구 그리고 해양경제특별구역 진흥재단 설립
[3. 국외 해양특구 지정 사례]
싱가포르
중국
미국(휴스턴)
일본
[4. 해양경제특별구역법(안)의 개선 과제]
항만의 주기능과의 충돌 우려
협소한 특정 지역(유휴 항만시설)만을 대상으로 한 특구 지정
특정 해양산업의 중복투자에 따른 국가적 손실 우려
[5. 경남의 과제]
경남의 해양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해양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경남의 성장동력이 될 핵심해양산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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