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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호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9집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1 - 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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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공동소유의 한 유형인 총유에 관해 조항 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무수히 많은 법인아닌 단체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체들은 실제 거래에서도 많은 법적 분쟁에 관여되어 있다. 민법에서 이들 단체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단지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민법에서 아무런 입법적 배려를 하지 않는 것은 애써 거래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법인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기본법인 민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특별법에서는 이들 단체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상 부동산등기능력과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그것이다. 이러한 규율은 법체계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인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새로운 규정의 신설이 제안되었다. 본고에서는 민법상 법인아닌 단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에 있어서 어떠한 시각에서,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민법개정안에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총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의 I.에서는 법인아닌 단체에 대한 입법적 규율의 필요성과 이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II.에서는 그동안 법무부에서 법인아닌 단체에 대해 안출한 2004년, 2010년 및 2013년 민법개정안을 개관하였다. III.에서는 본고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써, 법인아닌 단체를 규율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용어의 문제, 법인설립주의 및 특별법과 관련한 규율체계상의 문제, 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문제, 비영리 비법인사단과 영리 비법인사단의 구별문제 그리고 물권편의 총유규정과의 관계 등에 관해서 차례로 논구하였다. IV.에서는 본고의 결론으로 민법개정안에 대한 평가를 겸하여 앞서 논의한 주요내용들을 정리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민법개정안
Ⅲ. 입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
Ⅳ. 맺으며: 개정안에 대한 평가를 겸하여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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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사원이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산사유가 될 뿐 막바로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도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 하여 막바로 그 사단이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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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75723 판결

    [1] 어떠한 임야가 일정 아래의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동이나 이(里)의 명의로 사정되었다면, 그 동·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주민공동체는 그 주민 전부가 구성원이 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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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0다159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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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9.자 2003마1321 결정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 중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통하여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종전 교회의 실체가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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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1]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재건축주택조합과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표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재건축주택조합은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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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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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1]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교회는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이 경우 해산 당시 그 비법인사단의 총회에서 향후 업무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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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9.자 2011마62 결정

    [1]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다른 청구에 관하여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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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35950 판결

    원고 “용산학구노인회”는 등기부상의 “용산학”이라는 표시와 동일성이 없다는 전제에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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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18522 판결

    [1]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민법 제6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사단의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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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다396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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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39738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 비록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운영위원회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조합원의 가입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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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정

    [1]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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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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