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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을오 (이화여대)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48號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251 - 27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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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의 사용취득과 관련된 個所인 Ulp. D. 41,3,10,pr. (16 ed.)에 관해서는 학설대립이 존재한다. 다수설의 입장인 Kaser 등은 이 개소에서 율리아누스가 오로지 인도시의 선의만을 고려하였다는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율리아누스의 다른 개소(Iul.-Ulp. D. 6,2,7,17)가 수정되었다는 입장을 취하며, 결국 이 善意 요건 문제에 관하여 율리아누스와 울피아누스가 한 편에 서고, 다른 한편에 파울루스가 서는 학설 대립의 양상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다른 해석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이 사안에서 매수인의 계약성립시의 선의는 처음부터 전제되었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인도의 시점을 고려한다는 사비누스와 카시우스의 견해가 통설이었다”라고 한 것이지, 사비누스와 카시우스(울피아누스도 마찬가지)가 계약성립시의 선의를 고려하지 않아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양쪽 견해의 차이점은 로마 법률가들 사이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학설대립이 존재했는지 아니면 의견이 일치되었는지에 대한 입장이 다른 데에서 기인한다. 이것은 또한 로마법의 사료들이 전체적으로 더 決疑論的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다 일관되고 통일된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한 시각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로마법상의 사용취득
Ⅲ. 선의의 기준 시점에 관한 로마법상의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70 판결

    가. 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인 것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 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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