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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채이식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4卷 第4號 通卷 第78號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177 - 20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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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주선업자가 계약운송인의 지위에서 House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House 선하증권 소지인과 계약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화물을 보관하고 있는 보세창고업자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지만 보세창고업자는 House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해 불법행위의 일반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다. 이 때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여부의 판단은 동종 업계의 관행과 개별 사안에서 운송물인도를 둘러 싼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보통의 표준적 보세창고업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였을 것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국내의 경우 운송인이 자신의 대리점이나 보세창고업자에게 운송물인도지시를 하는 소위 자기 앞 화물인도 지시서 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최소한 자기 앞 화물인도지시서의 면책증권성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보세창고업자는 면책증권인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해 화물인도를 함에 있어, 화물인도지시서의 형식적 유효성이나 화물인도지시의 진정성에 관해 합리적 의심을 가질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었다면 화물인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화물인도지시서 소지인에 대한 화물인도로써 면책된다 할 것이고, 별도로 운송인의 화물인도지시 여부에 대해 운송인에게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볼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실관계 및 각 심급의 판시
Ⅲ. 대법원 판결의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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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23735 판결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피고가 본안전항변(중재항변)을 제기하여 그 당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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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다1985 판결

    피고회사가 갑회사에 대하여 경유를 출사하라는 출사지시서는 일종의 면책증서이므로 실질관계인 매매계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유인증권이라 할 것이어서 위 지시서의 양수인은 증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또 지령서의 양도는 그 표시물건의 양도와 같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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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9. 4. 22. 선고 2008나107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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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가. 선하증권 이면 약관에 “운송인의 하수인과 대리점은 고용중 또는 고용과 관련된 행동 중에 자기의 행위, 소홀, 실수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면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화주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후단부에 “이 선하증권상의 모든 면책, 제한, 조건과 자유 그리고 운송인에게 적용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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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2887 판결

    [1]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을 적용하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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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8. 6. 25. 선고 2006가합178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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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1]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연습중인 피교습자에게 학원 소유의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게 하는 경우, 학원과 피교습자 사이에는 교습용 자동차에 관하여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에 의하여 자동차를 빌린 차주(借主)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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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 판결

    [1]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해상운송화물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한편 운송인은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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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1509 판결

    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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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0950 판결

    [1]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해상운송화물의 하역작업이 반드시 선하증권 소지인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하증권의 제시가 있어야만 양하작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바, 운송인은 화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함으로써 그 의무의 이행을 다하는 것이므로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의 의뢰를 받은 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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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224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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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5057 판결

    [1] 화물이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서 반출되어 보세운송된 다음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갑 회사의 자가보세장치장으로 입고된 것이 갑 회사에 대한 화물의 인도라고 볼 것인지 여부는 그 화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운송인으로부터 갑 회사로 이전되었는가 하는 사실관계에 터잡아 판단되어야 하고, 갑 회사의 자가보세장치장에의 입고가 관계 법규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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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339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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