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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영아 (일본 홋카이도대학)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11권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167 - 19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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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건설 석면 소송의 주요 쟁점은 석면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제대로 규제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 및 석면을 제조한 기업의 책임이다. 특히 수도권 건설 석면 소송에서는 국가와 석면 제조업자의 공동불법행위 인정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오사카 센난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제1진 제1심 판결을 제1진 제2심 판결이 뒤집고, 다시 제2진 제1심 판결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또 수도권 건설 석면 소송에서는 국가 및 기업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요코하마지방재판소 판결이 나온 약 반 년 후에 도쿄지방재판소에서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는데, 이 중 국가와 기업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 것은 없다.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라고 하는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보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소규모 영세업자가 많았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노동자의 범위를 너무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석면 사용이 금지된 후의 경영악화를 고려하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질지도 우려되는 바이다. 석면 분진 노출로 인한 피해라는 전문적?기술적인 식견 내지 의학적 식견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석면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대로 규제하고 감독해야 하는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며, 이의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일본의 주요 건설 석면 소송
Ⅲ. 건설 석면 소송의 쟁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
〈日文要約〉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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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부산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08가합21566 판결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던 석면공장 인근에서 거주하다 악성중피종이 발병하여 사망한 乙 등의 유족들이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석면공장에서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동안 석면분진이 외부로 배출되어 비산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인근 주민들의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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