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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한호 (서울대)
저널정보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GSnJ 시선집중 GSnJ 제17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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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농업법은 2012년 9월 30일에 효력이 만료되었으나 아직도 새로운 입법에 실패하여, 현재 농산물 시장가격이 높은데도 1938년 농업법에 따라 생산자에 상당한 지원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다.
○ 1938년의 농업법은 영구법인 반면 그 후의 농업법은 한시법이어서 그 시한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고 자동적으로 영구법인 1938년의 농업법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 이번 농업법이 이와 같이 유례없는 진통을 겪는 것은 국가재정개혁위원회가 농업예산도 2020년까지 150억 달러 감축하도록 요청하여 농정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 실현 방안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 하원은 푸드스탬프로 대표되는 영양지원 예산을 390억 달러나 감축하자고 하는 반면 상원과 행정부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여 농업법 제정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 품목지원 예산을 감축하는 데는 합의가 이루어져 고정직불은 폐지하기로 하고, 현재의 보험제도가 커버하지 못하는 경미한 손실을 보전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양원이 합의하고 있다.
○ 품목지원 감축에 쉽게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현재 모든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훨씬 높아 변동직불은 농가에 실익이 없게 되었고, 고정직불은 시장가격이 충분히 높은데도 지급하는 보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하원은 품목지원을 대폭 줄이고 보험제도를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상원은 품목지원 예산감축은 적게 하고 재해지원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며 보험에서 39억 달러, 품목지원에서 13억 달러의 차이가 나고 있다.
○ 이번 사태는 예산감축이라는 악재와 농산물 가격의 상승이라는 호재를 동시에 만난 상황에서 미국의 정치와 농정이 치열하게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목차

표지
1. 신농업법 제정 실패
2. 상원과 하원은 어디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나?
3. 미국 농업법의 법적 체계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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