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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현행법상 불심검문의 법적 성격
Ⅲ.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논의와 기본권적 보호의무
Ⅳ. 위험방지 영역의 불심검문과 형사소추 영역의 불심검문의 법적용상 이동(異洞)
Ⅴ. 위험방지 영역의 불심검문의 실효성 확보방안
Ⅵ. 나가며
참고문헌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
[1]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 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항의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은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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