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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병욱 (훔볼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6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79 - 11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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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다수학설 및 판례상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은 그 법적 성질이 행정경찰영역인지 사법경찰영역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구체적 범죄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한 어디까지나 임의적 기반에 의한 정지, 질문, 신원확인을 허용하고 있다. 추후에 범죄혐의가 발견되거나 준현행범요건에 해당되어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강제하는 것과는 별개로 현행 경직법이 규정하는 불심검문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수단은 사실상 없고 단순히 길을 막아서거나 팔을 가볍게 붙잡는 정도의 경미한 강제가 허용될 뿐이다. 국민의 신체?생명의 보호, 안전의 보장 및 법질서 유지와 관련된 경찰활동은 국가형성의 기본이 되는 사항이지만 항상 시민의 자유권과 충돌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입법적, 행정적 수단을 통하여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최소한의 의무(기본권적 보호의무)를 지닌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되 경찰조치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이 쉽게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준점을 찾고 그 실효성 확보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사법경찰영역의 불심검문의 경우 이미 피해가 현실화되고 난 이후에 해당되어 피해자의 직접적 보호보다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한 사후적 피해회복에 중점이 있으므로 형사법적 기본원리가 적용되어야겠지만 행정경찰 즉, 예방경찰영역은 피해가 예상되는 사람에 대한 법익손실의 방지에 기여한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경찰관이 개인의 행위, 주변의 신고 및 정황을 경찰직무상의 경험칙, 일반인으로서의 상식적 판단에 따라 구체적 위험의 정도로까지 추론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강제적인 지문확인, 사진촬영 등을 통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사실상 사람의 내심을 강제할 효과적 방법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험방지상황에서의 답변의무 강제규정의 신설 및 미답변시 과태료, 벌금규정의 도입은 불심검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현행법상 불심검문의 법적 성격
Ⅲ.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논의와 기본권적 보호의무
Ⅳ. 위험방지 영역의 불심검문과 형사소추 영역의 불심검문의 법적용상 이동(異洞)
Ⅴ. 위험방지 영역의 불심검문의 실효성 확보방안
Ⅵ. 나가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6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

    [1]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 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항의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은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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