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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석광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03 - 155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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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들의 일차적 쟁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노동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미지급 임금청구를 기각한 두 개의 일본판결(하나는 미쓰비시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일본제철에 대한 것임)이 우리나라에서 승인될 수 있는가이다. 2012. 5. 24. 선고된 두 개의 대법원판결(“대상판결”)은 공서위반을 이유로 일본판결의 승인을 거부하였다. 대상판결은 일본판결의 승인을 거부하는 이유에서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이고, 원고등의 개인청구권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도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이 점에서 대상판결은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커다란 의의가 있다. 가장 중요한 원고등의 첫째 청구에 관하여 일본판결의 승인이 승인공서에 반하려면 ① 일제강점기의 국민징용령에 근거한 피고의 강제징용이 우리 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국제법, 민법과 국제사법상의 쟁점) ② 일본판결의 승인이 한국의 본질적인 법원칙에 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광의의 국제사법 내지 국제민사소송법의 논점에 초점을 맞추고 필요한 범위내에서 실질법의 쟁점을 다룬다. 필자는 대상판결의 결론과 이론구성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승인공서의 판단기준으로 헌법의 핵심적 가치를 도입한 점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대상판결은 승인공서가 아니라 준거법공서를 다룬 것으로 보이는 점은 문제이다.

목차

대상판결
Ⅰ. 문제의 제기
Ⅱ. 국제적 소송경합
Ⅲ. 외국판결의 승인의 개념과 승인요건, 특히 공서요건
Ⅳ. 강제징용의 불법성과 그에 관한 판단의 승인공서위반 : 첫째 청구와 관련하여
Ⅴ. 구 미쓰비시와 피고의 법인격의 동일성과 그에 관한 판단의 승인공서위반: 둘째와 셋째 청구와 관련하여
Ⅵ. 청구권협정에 의한 원고등 채권의 소멸 여부와 그에 관한 판단의 승인공서위반: 둘째와 셋째 청구와 관련하여
Ⅶ. 원고등 채권의 소멸시효에 의한 소멸 여부와 그에 관한 판단의 승인공서위반: 둘째와 셋째 청구와 관련하여
Ⅷ. 우리 법원판결의 일본에서의 효력
Ⅸ. 맺음말
Ⅹ. 餘論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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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확인서, 명세서, 자술서, 각서 등이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것이라면 이러한 자료들은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과세자료에 터잡은 과세처분의 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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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2. 9. 선고 84다카1003 판결

    가.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1973.2.17 조약 제471호) 제1조 제1호,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외국중재판정이 위 협약에 의하여 승인, 집행될 수 있으려면 우선 당해 중재판정이 위 협약의 적용대상인 동 협약 제1조 제1호 소정의 중재판정이어야 하고 또한 당해 중재판정이 당사자간의 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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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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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가. 외국중재판정의승인과집행에관한협약(1973.2.17. 조약 제471호, 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 제4조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얻기 위하여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신청서에 (가)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나) 제2조에 규정된 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및 공증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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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1]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에 의하면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요건인바, 외국판결의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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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앙정보부 청사에서 발생한 최종길 교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그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들이 최 교수를 불법구금하고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하여 최 교수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사망 원인에 대한 진상을 은폐하고, 나아가 최 교수가 간첩이라고 조작, 발표함으로써 최 교수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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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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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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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4헌바54 전원재판부

    가. 대법원은 청구인들의 당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 내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청구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위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당해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하되 대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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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9. 2. 3. 선고 2007나4288 판결

    [1]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임금 등 청구를 한 사안에서, 그 기업이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본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일본국 내에 두고 있으나 대한민국 내 업무 진행을 위하여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소 제기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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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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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3. 선고 2005가합164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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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7. 2. 2. 선고 2000가합7960 판결

    [1] 일제강점기하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기업이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본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일본국 내에 두고 있으나 대한민국 내 업무 진행을 위하여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소 제기시에도 대한민국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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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68910 판결

    [1]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하여진 집행판결의 제도는, 재판권이 있는 외국의 법원에서 행하여진 판결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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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1051,1068 판결

    가.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외국판결은 대한민국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3호에 정해진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에서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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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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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

    가. 국가는 국세기본법 제54조 소정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였고 국세환급청구권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보다는 특별법인 국세기본법 제54조 소정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국세기본법상의 시효규정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소정의 소멸시효기간이 일응 완료되었다고 설시한 것은 잘못이나, 양자 사이의 시효기간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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