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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481 - 541 (6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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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투자자는 주권, 채권 등의 실물 유가증권을 자신이 직접 보유하지 않고 거래 증권사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투자자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한국자동차라는 회사의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매수한 경우 그 매수주식의 주권은 투자자에게 교부되지 않고 중앙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에 계속 보관되며 투자자는 거래한 증권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예탁결제원에 보관·예탁된 해당 주권을 공유권 및 간접공동점유라는 형식으로 보유하게 된다. 이를 간접보유시스템이라 하며 간접보유시스템을 통해 보유된 증권을 간접보유증권이라 한다.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전자증권화 내지 무권화·부동화가 진전되면서 유가증권보유 형태도 직접보유에서 간접보유로 변하게 된 것이다.
한편, 종래 섭외적 요소가 있는 증권매매 및 증권담보거래 등과 관련한 물권적 측면에 대해서는 그 연결점으로서 목적물 소재지법(lex situs)을 유가증권에 적용하여 유가증권의 소재지법(lex rei cartae sitae)에 의한다는 것이 전세계적인 통설이다. 그런데 증권소재지법을 간접보유시스템에서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연결점을 찾고자 하는 국제사법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소재지법은 간접보유증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세계적인 학계 및 실무계의 조류이다. 이를 반영하여 헤이그국제사법회의와 유럽연합은 헤이그유가증권협약, 결제완결성지침 및 금융담보지침에서 간접보유증권에 관한 명문의 연결규칙을 도입하였고, 독일, 미국, 캐나다, 스위스, 대만 등도 국가적 차원에서 간접보유증권의 물권적 측면에 관한 명문의 연결규칙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유럽연합의 결제완결성지침, 금융담보지침 및 독일의 예탁법(Depotgesetz)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결점과 헤이그유가증권협약, 미국, 캐나다, 스위스, 대만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결점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간접보유시스템에서는 기존의 증권소재지가 타당한 연결점이 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이를 포기하고 ‘관련중개기관’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PRIMA’ (Place of Relevant InterMediary Approach) 원칙을 기초로 연결점을 구축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간접보유증권 거래는 대규모의 빈번한 거래 및 서로 연계된 금융기관의 도산에 따른 시스템 위험의 증가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해 상당한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과 사전적인 법적 확실성(ex ante certainty)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 국제사법의 해석만으로는 간접보유증권 거래에 관한 명쾌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제사법에 간접보유증권의 물권적 쟁점에 관한 명문의 연결규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명확한 연결규칙의 도입으로 거래당사자와 제3자에게 예측가능성과 법적 확실성을 도모할 수 있고 그 결과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고에서는 향후 예정된 국제사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간접보유증권의 물권적 쟁점에 관한 연결규칙의 신설안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기존의 유가증권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함께 제시한다. 간접보유증권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는 별도의 특별관할 규정을 둘 필요가 없음을 규명한다.

목차

Ⅰ. 서언
Ⅱ. 유가증권과 간접보유증권의 개념
Ⅲ. 간접보유증권의 처분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Ⅳ. 간접보유증권의 물권적 측면에 관한 준거법
Ⅴ. 결어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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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80. 6. 12.자 80마158 결정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도인을 “광주시 대의동 5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라남도지부(갑) 지부장A”로 표시한 경우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라 함은 위 중앙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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