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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영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95 - 22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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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법제 내지 기업결합법제의 요체는 자회사의 채권자 내지는 소수주주에 대하여, 모회사에게 자회사의 지배에 수반되는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있는데, 현재 폐쇄적 주식회사에 대해서 판례상 법인격부인의 법리 내지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가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지배로 인한 책임’의 논리를 도출하는 이론구성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결합관계에 대해서 자회사의 이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시 내지 지휘?명령권을 명문화하고, 한편 으로 동 지시에 관한 모회사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모회사의 입장에서도 예견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지배회사에게 명문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을 부담시키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기업에게도 유리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결합이 필요한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관계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배회사에 의한 관리 내지 감독 권한의 행사에 따른 책임과 관련하여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각각의 주주 및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본고에서 살펴본 일본 회사법 개정요강(要綱)에서 보이는 기업 집단관련 기업결합법제에 대한 논의는 투자자가 예상 외의 투자위험에 노출되는 일없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으며, 회사의 경영자로서도 합리적인 법적 제도정비에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의 검토가 그다지 절박한 내용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지만, 국가공동체를 어떠한 사회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의 활발한 논의를 위한 단초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일본에서의 기업결합법제에 관한 검토배경
Ⅲ. 일본 회사법 개정 요강의 기업집단 관련 내용
Ⅳ. 기업집단법제 내지 기업결합법제의 기본문제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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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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