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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광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5卷 第1號 通卷 第79號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29 - 5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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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연방대법원은 대통령 및 의회와의 갈등과 그 극복과정에서 성장하였다. 마셜과 태니 모두 사법적극주의를 실행한 대법원장들이었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의 커다란 가닥은 이미 이 시기의 판결을 통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대법원장의 능력과 업적은 사법부로서 반드시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나 정부에 미친 영향은 판이하고 그에 따른 공과와 역사적 평가도 다를 수밖에 없다. 마셜은 입법부와 집행부에 걸맞는 사법부의 위상정립을 위해 노력하였고 가장 성공적인 대법원을 이끌었다. 필자는 이를 “권력의 정립(鼎立)을 위한 사법적극주의” 또는 “마셜型사법적극주의”라 명명하고자 한다. 태니는 구국의 영웅심에서 정치적 판결을 감행하였는데, 이를 “사법영웅주의 실현을 위한 사법적극주의” 또는 “태니型사법적극주의”라 하고자 한다.
미합중국 연방대법원은 제이 코트로부터 로버츠 코트에 이르기까지 끝임 없이 대통령 및 의회와 갈등을 겪으며 성장해왔는데 이들 사이의 갈등을 제대로 조정하면서 사법부를 입법부와 집행부와 동격의 부(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사람은 “위대한 대법원장” 존 마셜이다.
사법적극주의의 한계는 입법권 및 집행권과의 사이에서의 ‘권력의 정립(鼎立)’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법영웅관에서 비롯된 사법우월주의적인 사법적극주의 아래서는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하기 어렵다. 자칫 일어나기 쉬운 권력분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법부의 올바를 자리매김이 앞서야 할 것이다. 사법부는 정치적 부(府)인 입법부와 사법부에 비해 그 위상이 위축되었을 경우 사법적극주의의 입장을 취하여 하지만 그렇다고 정책결정이나 정치적 통제까지 나아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법권을 위축시키고 권력분립의 틀을 깨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목차

Ⅰ. 권력의 갈등과 사법
Ⅱ. 대통령과 사법권의 갈등의 사법사
Ⅲ. 마셜 코트의 중요 판결들
Ⅳ. 태니 코트의 중요 판결: Dred Scott판결
Ⅴ. 당시 정치적 판결의 역사적 공과
Ⅵ. 맺음: “위대한 대법원장” 마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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