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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대섭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5卷 第1號 通卷 第79號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245 - 27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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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의무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 또는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의미와 범위, 이사회의 승인시기와 방법,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등이 문제된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사의 경업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사가 경업 대상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 영업지역의 異同뿐만 아니라 회사구체적 사안에 따라 경업관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구한 판결을 하였다. 이 점에 관한 최초의 법원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회사의 이사가 경업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이사가 알게 된 회사의 영업기밀, 거래처정보 등을 그 다른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적?형식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경업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두 회사의 업종, 영업지역뿐만 아니라 구제적 사정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이를 판단해야 한다. 이사가 다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해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는 법원의 판지는 정당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실개요와 판결요지
Ⅲ.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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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0. 11. 2.자 90마745 결정

    가. 상법 제397조 제1항이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데 있는 것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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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데 있으므로, 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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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8. 선고 2008가합363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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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1]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과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91조의13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주주들이 함께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들이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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