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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찬 (홍익대학교)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9輯 第3號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31 - 17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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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주세, 자동차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간접세를 유도적 조세(정책조세)로서 성격과 관련지어 각각의 세율 인상 여부의 타당성 여부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간접세의 경우도 정책조세로서 소득 재분배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이에 따른 각각의 간접세의 세율관련 개편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부가가치세의 역진적 성격을 고려할 때 심각한 재정조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 10%로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평한 세제 운용을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전부 또는 일부를 과세로 전환하되 경감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둘째, 담배소비세의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율 인상시 담배소비가 줄어든다면 국민건강 증진의 목표는 달성하지만 세수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담배소비가 줄지 않는다면 세수 확보는 되지만 소득역진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주세는 담세력 기준 중 소비에서 세수 확보를 더 해야 한다고 전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담배소비세의 경우와는 달리 세율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 주세의 사회적 피해규모, 술 소비자의 비중이 현격한 상승, 소득분배의 측면에서 그러하다.
넷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자동차세는 유류에 대한 사용 제한, 환경오염에 대한 제한이라는 정책조세의 성격의 고려와 목적세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세율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소득 재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하기 위한 보완장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재정조세로서의 적정 간접세율 구조에 대한 이론과 현실
Ⅲ. 정책조세적 기능 수행을 위한 간접세율 구조:재정조세적 적정세율 구조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여러 이론 및 정책적 요구
Ⅳ. 정책조세적 고려를 위한 부정적 외부효과의 규모
Ⅴ. 간접세율 구조 개편방안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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