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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차수봉 (동신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0권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377 - 4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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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진실이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의 산출물인 것이다. 이러한 평가적 특성 때문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는 이를 수행하는 주체와 관점,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고 그로써 얻어진 결론 또한 가변적일 수 밖에 없다. 즉 역사적 진실이란 유동적 개념에 속하는 것이다. 교육의 관점에서 이러한 역사연구의 유동적 특성은 많은 실천적 고민을 낳는다. 역사적 사건의 일면만을 부각하여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편향된 정치의식을 은연중 내면화시켜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사건의 무의미한 나열로 일관하여 역사교육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여서도 곤란하다. 역사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견지에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되어 있는 바를 기본적 텍스트로서 전달하되, 부가적으로 텍스트에 관한 다양한 해석의 관점을 함께 제시하여 다각도에서 사안을 조망해볼 수 있는 시야를 갖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 규정 내에서 객관적 사실까지도 부정하는 교육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호범위에 포함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광주민주화 운동은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에 대해 국민들의 저항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인권과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가치를 유린하는 세력은 정당한 권력 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일깨워준 민주적 헌법수호운동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이 33년 지난 이 시점에 주목받고 있다. 역사적 진실을 묻어둔 채 역사적 사실 뿐만 아니라 평가에 대한 왜곡이 있었고, 이를 방송에서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서 새삼 역사 교육의 중요성과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였다. 본 논문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던 것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적 가치질서의 보호를 위해서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헌정사에서 이런 비참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역사적 사실과 판단에 대한 헌법상 교육의 중립성 의무
Ⅲ. 중립적 사실로 본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조명
Ⅳ. 중립적 가치로 본 광주 민주화 운동의 헌법적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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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2. 선고 2009가합70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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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8. 16. 선고 2010누313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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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1]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검정제도를 채택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교원이나 학부모를 비롯한 이해관계 있는 자나 관련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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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5헌바29,97헌바6(병합) 全員裁判部

    가. 교육의 자주성과 교원의 지위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 사건 요건조항은 교원으로서의 의무 내지 책임에 대응하여 최소한의 자질과 근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개념이 불명확하여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임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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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3. 27. 선고 2002헌마573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비경력자의 교육위원에의 피선거권, 즉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규정이지만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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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지만,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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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546 전원재판부〔위헌확인〕

    1.청구인들에 대한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다수 유치장 화장실의 구조와 사용실태가 이 사건에서의 그것과 유사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와 동종의 조치로 인한 기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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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全員裁判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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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조항의 조문구조 및 어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조화적인 이해를 통해 심판대상조항이 기관이나 단체가 친일적 성격을 가질 것이나 행위자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점, “내선융화와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한 행위”가 일본의 전쟁동원 및 한민족말살정책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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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710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청구인들(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인 지방선거 선거권자들)은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으므로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이 있다. 한편,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바, 현행 헌법소원절차에 미루어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보다 약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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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전원재판부

    가.교육은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하여 줌으로써 개인이 각 생활영역에서 개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해 주며, 국민으로 하여금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줌으로써 민주주의가 원활히 기능하기 위한 정치문화의 기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학문연구결과 등의 전수의 장이 됨으로써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 수단이다.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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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8. 25. 선고 2009나921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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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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