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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웅규 (충북대)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1(Ⅰ)권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311 - 34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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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은 표현의 자유의 대표적인 영역이며 발전된 국가형태의 구성원리인 문화국가원리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법규범의 영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개념과 그 내용 그리고 보호범위의 정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헌법 제22조에서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규정하여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의 특별법적 가치를 법이론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 가치의 상대적 우위가 현실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미국에서 순수예술이 수정헌법 제1조하에 어느 정도의 헌법적 보호를 받는 가 하는 문제는 표현의 자유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그 독자적 논의가 시작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예술도 그 다양한 형태를 떠나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예술적 표현이 헌법상 보호를 받는 이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예술은 향유자들의 내면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구두 혹은 활자화된 언론의 기능과 유사점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두번째 이유로서, 표현의 의미를 타인이 이해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술가의 순수한 자기표현행위를 들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예술적 표현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한 입장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지만, 예술적 표현이 정치적 사상같은 순수언론이 보호해온 영역에 관련된 경우 외에는 보호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전통적 언론보다 낮은 수준의 보호를 받는다고 다루고 있어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 된다.
연방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이 정립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연방항소법원들은 전통적 시각예술(그림, 조각, 스케치 등)은 일반적으로 보호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독자적으로 형성하여왔고 같은 항소법원내에서 조차도 동일하지 않은 의견들을 표명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우선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하여 예술의 의미와 그 보호의 이유 그리고 보호의 수준을 통시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아직 연방대법원의 통일된 입장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연방항소법원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진 시각예술작품과 관련된 사건들을 분석하여 미국에서의 예술의 의미와 그 보호영역을 고찰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예술의 규범적 정의
Ⅲ. 연방대법원과 예술의 보호
Ⅳ. 연방항소법원과 시각예술의 보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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