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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창귀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1(Ⅱ)권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1,085 - 1,11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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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소수노조의 보호를 위하여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정대표의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는 것은 복수노조 하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이다.
공정대표의무 규정이 만들어져 시행된지 현재까지 2년 반 남짓한 세월이 흘렀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례도 30여건이 쌓이게 되었다. 공정대표의무 규정의 해석 적용을 둘러싼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간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응하는 쟁점들에 대하여 다수의 논의가 있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까지 문제가 되었던 쟁점들 중 몇몇은 그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이 제법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례가 상당히 쌓인 것을 계기로, 그간 행해진 판정례에 나타난 쟁점을 중심으로, 기왕 논의가 있었던 것에 대하여는 필자의 의견을 더하고, 그렇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는 새로 쟁점화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구체적 검토
Ⅲ.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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