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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Daniel Rohlf (루이스 앤 클락 로스쿨)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12권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37 - 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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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증가에 상당부분 집중된다. 그러나, 공익사업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는 그 자체로 환경, 특히 야생동물과 그 서식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에는 풍력발전용 터빈에 의한 박쥐와 조류의 죽음, 수력발전용 댐에 의한 생태계 변화,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에 의한 서식지 파괴, 조력에너지와 파력에너지 설비로 인한 해양생물 피해 및 잠재적 어획의 피해가 있다.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연방정부법은 연방정부기관의 조치와 승인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조류와 멸종위기 종 보호법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승인과 운용에 있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법령들은 이해당사자가 법정에서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시민소송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십 년 전 제정된 법들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증가’와 ‘미국의 생물다양성 유지 및 복원’ 사이의 균형에 대한 앞으로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Biodiversity impacts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technologies
Ⅲ. Legal means to balanc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Ⅳ. Conclusion
REFERENCE LIST
〈국문초록〉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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