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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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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영문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29輯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237 - 286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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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r vorl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KOG) Seit lagem hat das KOG seine standige Rechtsprechung fur die Berechnungsgrundlage ublicher Vergutung erhalten. Aber in einem letzten Fall hat das KOG seine Entscheidung geandert. Bei diesem Fall ging es darum, ob eine regelmassig bezahlten Gratifikation zur Berechnungsgrundlage ublicher Vergutung zusammengerechnet werden sollte. Bei diesem Fall hat das KOG seine bisherige Rechtsprechung geandert. Danach sollte diese Gratitifikation nunmehr in die Berechnungsgrundlage eingeschlossen werden. Bei diesem Fall ging es insbesondere um die Tarifautonomie und das Arbeitsstandardgesetz. Dieser Fall wird nun von dem gemeinsamen Grossesenat des KOG entschieden. Die vorliegende Arbeit hat diese Entscheidung kritisiert. Wenn eine Gewerkschaft und ein Arbeitgeber einen Tarifvertrag abgeschlossen hat, nach dem eine regelmassig bezahlte Gratifikation von der Berechnungsgrundlage ublicher Vergutung ausgeschlossen wird und diese Praxis sehr lange fixiert ist, sei diese Regelung des Tarifvertrags nach der Entscheidung des KOG unwirksam, denn sie werde gegen dem § 15 des Arbeitsstandardgesetzes verstoßen, nach dem ein gegen gesetzlich garantierte Arbeitsbedingungen verstoßenden Arbeitsvertrag unwirksam ist. Nach der Meinung des Verfassers ist diese Entscheidung nicht richtig, weil § 15 des Arbeitsstandardgesetzes nur auf den Arbeitsvertrag, nicht auf den Tarifvertrag angewendet werden sollte. Ein Tarifvertrag wird von der Tarifautonomie nach § 33 des Koreanischem Grundgesetzes ausgestaltet. Soweit eine Regelung des Tarifvertrags die Minimumsgrenze des Arbeitsstandardgesetzes nicht ubersteigt, geht sie dem zwigendem Arbeitsstandardgesetz voran, denn das Arbeitsstandardgesetz ist insoweit gegen der grundgesetzlich garantierten Tarifautonomie und dem daraus folgenden Tarifvrtrag dispositiv.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합의의 상황
Ⅲ. 통상임금 산정범위 배제ㆍ포함 합의의 유ㆍ무효성에 대한 판례의 태도
Ⅳ. 강행적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의 관계
Ⅴ. 노사 합의없는 통상임금 산정범위 배제에 관한 합의의 효력
Ⅵ. 통상임금 산정범위 해당 금원지급 합의 규정의 효력의 문제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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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6)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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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19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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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가.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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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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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1]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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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41384 판결

    [1]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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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나63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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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같은 법 제27조의2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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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9. 1. 9. 선고 2007가합24292 판결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와 같은 법정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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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2013. 5. 8. 선고 2012가합2732 판결

    [1]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폐암으로 사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폐암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정하자, 甲의 아들 丙이 乙 회사를 상대로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특별채용하도록 한다’고 정한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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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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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1713 판결

    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근로하기로 한 이상 그 범위 안에 있어서는 1일 8시간을 넘어서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을 본법 제46조의 연장시간근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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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896 판결

    [1]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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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대상자로서 단체협약상의 적용범위에 드는 자만을 일컫는 것으로 단체협약상 특별히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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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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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누17380 판결

    [1]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독립성을 가진 합의체 행정기관이므로 같은 위원회가 행하는 절차 및 조치는 행정작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법상의 절차 및 조치와는 구별된다 할 것인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중재재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소송절차에 준하여 관계 당사자들을 소환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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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11. 23. 선고 2012나237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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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8658 판결

    통상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도를 보장하고(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같은 법 제46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같은 법 제27조의2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 위의 법조에서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을 규정한 바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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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1]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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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가. 광부의 총근로시간에서 입출갱시간과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 등을 제외하면 취업회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더라도 갱내 실근로시간이 단체협약 소정의 1일 실근로시간에 미달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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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2292 판결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 또는 임시로 기업의 경영실적, 근로자의 근무성적등을 감안하여 지급되고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될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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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6948 판결

    가. 근로기준법이 통상임금제도를 도입한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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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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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40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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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7790 판결

    [1]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에게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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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1]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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