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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현수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4卷 第4號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269 - 28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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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은 2013년 이전 상대방과의 협약 형태가 아니라 각자 자국법을 적용하여 상대국 투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의 자국법을 적용한 투자자 보호, 상호 투자 촉진, 공정한 투자 환경의 조성 그리고 투자관련 분쟁해결제도의 구축 등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중국과 대만은 상호 경제변영의 증진을 위해 2010년 해협양안경제합작기본협정을 체결하고, 후속 협정으로 2012년 8월 해협양안투자보장 및 촉진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중국과 대만 투자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투자환경 및 제도화된 보호를 제공하여, 두 지역의 경제교류를 더욱 확대시키는 데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안투자보장협정이 최근에 체결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인하여, 동 협정과 관련한 국내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안투자보장협정의 의의 및 주요 내용뿐만 아니라 동 협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적용되어야 하는 중국과 대만의 국내 법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양안투자보장협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가 한중 FTA 투자협정 협상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양안투자보장협정의 의의 및 주요내용
Ⅲ. 양안투자보장협정과 기존 관련법규와의 관계
Ⅳ.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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