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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호창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49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360 - 363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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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99 판결

    [1] 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란 장해보상의 전제가 되는 점에 비추어, 부상 또는 질병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된 경우뿐만 아니라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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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는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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