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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용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7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81 - 11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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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만으로는 형집행 분야에서의 정보보호의 특수성을 제대로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며, 따라서 형집행법에 정보보호에 관한 영역특수적인 규정을 신설해야만 한다. 신설해야 할 법규정 속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 작업에서 나온 시사점이 거기에 대해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와 관련해서는 목적구속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로 인한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가 각기 다른 점을 고려하여 대상별로 정보보호의 수준과 정도를 세분화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민감한 정보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민감한 정보의 이용이 행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영역특수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직 종사자의 비밀유지의무와 소장에 대한 공개의무 내지 공개권한 사이의 갈등관계에 대하여 입법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셋째, 시설 내 직원이 과제수행이나 공동작업을 위하여 수형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이때 기술적 그리고 조직적 조치를 통하여 권한 없는 접근과 이용을 방지 및 예방하여야 한다.
넷째, 정보의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의 요구방법, 거부사유 및 개인정보의 보존기간과 관련해서는 형집행 분야에서의 정보보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과는 다른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의 거부사유는 형집행법에 일원화하여 규정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에 따른 비용을 수형자에게 부담 지우게 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익명화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특정된 학문연구기관에 국한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학문적 목적을 위하여 이를 제공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밖의 규정을 통하여 이러한 개인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독일 행형법상 정보보호 규정의 제정 현황
Ⅲ. 우리나라 관련 법규정과의 차이점과 그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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