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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윤수 (서일대학교) 최현숙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률실무연구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97 - 13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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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제393조를 두고 있고, 동조의 해석을 통하여 배상범위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범위도 동조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민법 제393조의 해석에 관련하여 종래의 통설과 판례는 인과관계의 존부에 의하여 배상범위를 결정하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기존의 통설인 상당인과관계설에 대한 비판 및 새로운 손해배상범위기준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론들이 소개되면서, 상당인과관계설이 배상범위의 결정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과관계의 존부문제로서 다루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손해배상의 결과 과정은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사실적 인과관계, 배상범위의 결정, 배상액의 산정이라는 3단계의 독립된 문제로 나누어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우리 민법 제393조의 손해배상범위를 이론적으로 설명함에 있어 그 이론이 실정법과 조화를 이루어 실정법에 맞는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입법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 민법의 손해배상범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일?프랑스?일본법과 최근 손해배상의 원칙인 예견가능성 법리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영미법을 비교 검토한 후, 학설과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 민법 제393조에 대한 올바른 해석 및 적용의 방향을 모색하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논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외국의 손해배상범위 입법례
Ⅲ. 손해배상범위의 학설과 판례
Ⅳ. 우리 민법의 손해배상범위 결정방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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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상가건물과 지하철역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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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21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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