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퍼 라반 (미국 오레곤대학) 윤진숙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1輯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89 - 306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에서는 대략 80% 주판사들이 선거로 임면된다. 판사선거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미국의 주들이 선거후보자들이 선거운동 중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법적 · 정치적 쟁점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잇다. 2002년 미연방대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 침해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법적 제한들이 사법부 중립성을 위해 중요하다는 주장을 반대하였고, 각 주가 판사선거를 포기하게 되더라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법적 · 정치적 쟁점들을 공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화된 판사후보의 선거운동은 올바른 사법부의 결정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실제로 판사선거는 대중이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점이 있다고 법원은 주장했다. 이러한 놀라운 결론은 초기 법실증주의의 법해석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비록 많은 현대 법실증주의자들이 법해석론과의 연관성을 부인하지만, 초기 하트(H.L.A. Hart)를 비롯한 초기 법실증주의자들은 법해석론이 언어적 관례에 관한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법실증주의는 두 사법부의 결정 양식을 구분한다. 첫째로 법적용에 있어서 사법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로 판사의 의견에 따른 사법적 입법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개념을 근거로 정치화된 판사선거가 사법부 중립성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화이트 사건에서 판결하였다. 만약에 사법부의 결정이 지배적 법을 그대로 따르고 사법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방식에 따른다면, 판사의 사상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판사의 결정이 사법적 입법으로 이루어진다면, 입법을 위해서는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하므로 정치적 결정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실제로 정치화된 판사선거를 하게 되므로 사법부 중립성과는 조화되지 않을 것이다. 미연방대법원은 정치화된 사법부의 결정을 합법화하는 법해석론을 승인할 뿐만 아니라, 현대 법실증주의자들이 자신의 이론의 중요성을 희생하면서도 인정하게 된 원전주의의 문제점을 역설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화이트 사건과 이 사건에 내재된 법철학

Ⅱ. 법실증주의

Ⅲ. 화이트 사건과 정치화된 판사 선거의 문제점

Ⅳ. 사법부의 결정과정

Ⅴ. 법실증주의의 후퇴

Ⅵ. 결론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60-001426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