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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Ⅰ. 서론
Ⅱ. 사채관리제도 운영현황
Ⅲ. 사채관리방법의 적정성 검토
Ⅳ. 사채관리방법의 개선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 결정
파산법 제11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5550 판결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채권행사 유예요청은 채권금융기관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금융감독원장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채권행사를 유예하도록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위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자신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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