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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철영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129 - 16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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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사채권자 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2012년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사채관리의 현실은 아직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채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사채권자 보호프로세스는 거의 작동되지 않는다. 사채권자를 보호하고 저신용 기업들을 포함하여 사채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과 입법취지가 무색하다. 문제의 원인은 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채관리제도가 실무적으로 정착되지 않은데 있다. 사채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채관리계약에 의하여 결정되고 사채관리회사의 권한행사에 의하여 실현되는데, 이 모든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채관리제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사채관리계약상 재무특약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미국, 일본 등의 예와 같이 그 종류를 다양화하고, 실질적인 재무제한약정이 되도록 내용을 강화하는 한편, 발행회사의 신용?재무상태와 연계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채관리회사가 법률과 계약에 의하여 부여된 각종 권한을 사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그 존재이유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사채관리회사가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의 법정대리인이자 발행회사의 수임인이라는 양면적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법 외에는 사채관리를 규율하는 법규가 없고 자율규 제체계도 존재하지 않다. 미국의 ‘신탁증서법’(Trust Indenture Act of 1939)과 같이 사채관리회사의 의무와 책임을 구체화하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사채관리의 목적과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공모에 따른 투자자 보호라는 점에서 동법상 금융투자업 관계기관으로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와 동일한 규제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업규제 외에 사채관리에 특유한 이해상충의 방지와 재무특약의 설정 및 각종 재량권한의 행사 등 사채관리회사 행위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사채시장의 발전은 수탁자(trustee)에 의한 사채권자 보호제도가 정착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진정한 의미의 사채관리회사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최근 동양사태를 교훈삼아 사채관리제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이제는 사채관리제도를 상법상 회사제도로만 보아서는 안되고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사채관리제도 운영현황
Ⅲ. 사채관리방법의 적정성 검토
Ⅳ. 사채관리방법의 개선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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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 결정

    파산법 제11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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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5550 판결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채권행사 유예요청은 채권금융기관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금융감독원장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채권행사를 유예하도록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위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자신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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