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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승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0輯 第1號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81 - 11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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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귀속시기와 관련된 법령의 구조 및 해석과 그 특성을 고찰한 후, 귀속시기와 관련된 규정의 올바른 해석 및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세법상 비용의 귀속시기 결정과 관련된 현행 법령 및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특징 혹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세법상 채무확정주의는 본질적으로 발생주의와 같은 개념이나 세법상 채무확정주의에 의한 비용의 인식이 회계학상 부채의 증가에 의한 비용의 인식 범위보다 좁다. 세법상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 수익과 직접 대응되는 경우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이외 간접적 관계가 있는 외부거래는 채무확정주의의 제한을 받는다. 현행 세법 규정상의 채무확정주의나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해서는 세법상 귀속시기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현행 세법 규정은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취득·건설에 지출된 비용의 처리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미지급비용과 선급비용의 처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 또한 없다.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충당금 등을 설정하여 추정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특성 혹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해석론 혹은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수익과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간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은 채무확정기준을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입법화해야 한다. ‘확정’의 의미에 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확정’의 의미를 법적인 채무의 확정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으며, 이렇게 할 경우 비용의 인정범위가 확대되는 문제는 경제적 이행 요건을 설정하면 된다. 미지급비용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선급비용은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확정의 의미를 법적인 의미로 제한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이행의 요건을 설정하면 해결할 수 있다. 세법은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취득·건설의 경우에 이들 자산의 취득원가 결정 및 비용배분 문제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구체적인 자본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비용의 귀속시기에 관한 규정
Ⅲ. 수익비용대응의 원칙과 채무확정주의
Ⅳ. 일본과 미국의 비용의 귀속시기 결정기준
Ⅴ. 비용의 귀속시기 관련규정 및 해석의 개선방안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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