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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한국의 부랑인 시설수용과 법
Ⅲ. 형제복지원 사건과 판결
Ⅳ. 결론 - 합법적 시설수용과 불법적 감금의 경계
참고문헌
Abstract
의정부지방법원 2007. 6. 8. 선고 2006노536 판결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내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정신과전문의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것이나, 그 판단은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의 균형상 그에 상응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1] 구 정신보건법(2000. 1. 12. 법률 제6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
자세히 보기대구고등법원 1987. 11. 12. 선고 87노1048 제2형사부판결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결정으로 기각하여 달라는 주장은 소송조건의 절차에 관한 주장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소정의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진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자세히 보기의정부지방법원 2006. 4. 6. 선고 2004고단421 판결
[1]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정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다19832 판결
[1]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 내에 계속입원에 필요한 정신보건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입원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72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원을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이러한 위법한 감금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580 판결
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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