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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복기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11 - 13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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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의 실효성 확보의 이론적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문제를 사회적 기본권의 핵심이자 사회보장수급권의 연원이 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중심으로 관련 학설과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연혁 및 취지, 규정 형식, 그리고 헌법소원제도 도입 및 운용실제 등에 비추어 볼 때 현행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이 구체적 권리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헌법소원제도가 시행된 이후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종래의 학설들 간에 실질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차이점을 찾기는 어렵다.
오늘날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구체적 권리성 인정의 실천적 함의는 실체법적 측면에서는 ‘권리’로서의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 내지 보호영역을 규명하고, 소송법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보다 충실한 사법심사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는 것이라고 본다. 즉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종래의 논의의 실질적 의미는 사회적 기본권의 보호범위론이나 사회적 기본권 제한에 대한 사법심사론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학계의 논의
Ⅲ. 판례의 태도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중심으로
Ⅳ. 비판적 검토
Ⅴ. 결론 -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권리성 인정의 실천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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