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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연 (진솔) 홍대운 (승지)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5卷 第2號 通卷 第80號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31 - 6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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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민사배심재판이 여러 법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등 민사배심재판을 도입하려는 법원의 계획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배심재판은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결코 일반적인 제도라고는 할 수 없으며 특히 민사배심재판은 사실상 보통법계 국가들에 한정된 제도일 뿐 아니라, 미국을 제외하면 영국 등 오래전부터 배심재판을 실시해 온 여러 보통법계 국가들에서조차 이미 거의 사문화된 상태이다.
또한 배심재판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증거법의 영역에서도 민사배심재판의 쇠퇴로 인한 변화는 명확해 보인다. 예컨대 민사절차의 경우 배심원들이 법정에서 사라지면서 전문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전문증거배제규정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등 민사증거법이 크게 축소되어가고 있는 것이 근래의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 법원의 계획대로 전 세계적인 추세를 거슬러 민사배심재판을 새롭게 도입하려면 역시 세계적인 추세와는 정반대로 민사증거법을 상당히 확충해야 할 것이며, 그럴 경우 우리 민사절차에서 증거능력 등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증거를 수집하고 사용해온 것에 비추어볼 때 엄격한 민사증거법을 실무에서 정착시키려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목차

I. 서론
Ⅱ. 보통법계 국가들의 민사배심재판과 민사증거법상 전문증거배제법칙의 변화
Ⅲ. 증거법과 관련된 민사배심재판 도입의 타당성 검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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