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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LHWCA 상 항만하역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보상체계의 개관
Ⅲ.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소송
Ⅳ. 하역회사의 보호수단 및 과실상계 등의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784 판결
[1]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체용선자(이하 `선주’)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용선자가 선주에 의해 선임된 선장 및 선원의 행위를 통하여 선주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
정기용선계약에 있어서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은 모두 선주에게 있고, 특히 화물의 선적, 보관 및 양하 등에 관련된 상사적인 사항과 달리 선박의 항행 및 관리에 관련된 해기적인 사항에 관한 한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객관적인 지휘·감독권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로지 선주에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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