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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5卷 第2號 通卷 第80號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93 - 11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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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shoremen"s Act에 기한 사용자의 보상금 지급에 의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하역회사는 하역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법 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만, 선박소유자나 용선자는 여전히 하역회사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Scindia판결 이후 미연방법원은 선박소유자 등의 하역근로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폭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Longshoremen"s Act에 기해 하역근로자에게 재해보상금을 지급한 하역회사 등의 사용자는 동 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담보권을 폭 넓게 행사할 수 있다. 또한 Burnside사건 이후 미연방법원은 하역근로자가 아닌 하역회사 자신의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독자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해운선사들은 미국 주요항만에서 하역작업 중 발생한 하역근로자의 상해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하역근로자와 아무런 사용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로 지정되어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과 관련 법률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선박소유자나 용선자의 미국법상 하역근로자 및 하역회사에 대한 주의의무의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 및 숙지가 필요하고, 하역회사 등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구상권의 법적 성질과 그 내용에 대한 추가적 검토도 필요하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해 향후 양국 간의 교역량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미국 항만하역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한 국내 해운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점증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해운선사와 무역업계의 미국 항만하역실무 및 항만하역근로자의 보상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관련 쟁송에 대한 신속하고도 정확한 대응방안의 마련은 국내 해운산업 및 관련 산업의 이익확보에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Ⅰ. 서론
Ⅱ. LHWCA 상 항만하역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보상체계의 개관
Ⅲ.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소송
Ⅳ. 하역회사의 보호수단 및 과실상계 등의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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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784 판결

    [1]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체용선자(이하 `선주’)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용선자가 선주에 의해 선임된 선장 및 선원의 행위를 통하여 선주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

    정기용선계약에 있어서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은 모두 선주에게 있고, 특히 화물의 선적, 보관 및 양하 등에 관련된 상사적인 사항과 달리 선박의 항행 및 관리에 관련된 해기적인 사항에 관한 한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객관적인 지휘·감독권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로지 선주에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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