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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장태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5卷 第2號 通卷 第80號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151 - 17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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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특허권자 실제 손해에 상응하는 침해품에 대하여는 일실이익 또는 침해자 이익에 의하여 산정을 하고 나머지 침해품에 대하여는 실시료 상당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 글은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사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혼합산정(mixed calculation)이라 칭한다. 대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글은 미국, 일본, 중국 및 유럽의 관련 법리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고, 그에 따라 미국 및 일본에서는 혼합산정을 인정하나, 유럽에서는 선택산정만을, 중국에서는 실시료의 증액제도와 함께 선택산정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그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이 글은 첫째, 침해자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특허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혼합산정 법리를 정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둘째, 특허권자의 실시능력과 그 외 판매할 수 없는 사정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산정을 인정하여야 함을 주장하며, 셋째,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의 문구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수정하며, 위의 두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주요국의 혼합산정 법리
Ⅲ.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액 혼합산정 관련 해석론 및 입법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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