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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병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4輯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215 - 23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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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내 사법의 통일화를 위하여 유럽연합 위원회는 여러 차례 물품매매에 관한 제안들을 내 놓았다. 그 속에는 항상 계약해석기준에 관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문들은 특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비엔나협정(CISG)의 해석조항이 모범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즉 당사자 진술, 그리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이 그 당사자의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차적으로는 자연적 해석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과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해하였을 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규범적 해석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적 및 규범적 해석의 기준으로서 협상,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 관행 및 당사자의 후속행위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민법은 계약해석기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원칙에 의하여 제106조의 규율내용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개정안으로서, ‘제106조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① 당사자의 의욕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한 상황에서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 정황 및 사용된 표현들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당사자의 의욕에 따른 법률효과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합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유럽공통매매법(CESL(p))의 등장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 ‘유럽민사법 공통기준안(DCFR)
Ⅲ. 유럽사법(私法)의 통일화
Ⅳ. 민법의 법률행위 해석과 유럽공통매매법상 계약 해석의 관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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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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