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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봉진 (백석대)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4輯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263 - 29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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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전이란 특정한 사건을 공식적 사회통제 체계로부터 전환시키거나 우회시켜 절차적으로 비죄화 시키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형사사법기관이 통상의 사법처리절차를 중지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찰은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처리하면서도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미비점과 부족한 여건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다이버전을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의 시스템에 범인의 체포 · 기소 · 판결 · 수용이라는 전통적인 소송절차가 지배하고 있어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울러 경찰관들의 다이버전에 올바른 인식의 확대와 변화가 뒤따라주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12월 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해 제4차 소년법을 개정하였으나 모든 소년범을 검찰에 전건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순간적인 충동과 호기심으로 사소한 일탈행동을 저지르기도 하는 모든 소년들을 획일적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소년사법체제로 소년사건의 사법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인 경찰, 검사, 법원 등이 건전한 소년육성이라는 소년법의 기본적 이념에 부합하는 공정한 사법처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경찰단계에서 경미초범 구분 없이 모든 소년범들이 차등 없이 입건되어 전건을 검찰로 송치 후 기소되는 소년보다 불기소되는 소년이 훨씬 많은 실정이다. 한창 사춘기 성장과정에 있는 소년의 과실로 인하여 전과기록이 남는 회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이러한 이유로 즉결심판절차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소년경찰집무규칙, 범죄수사규칙 등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경찰의 다이버전을 통일되게 소년법을 개정하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경찰관의 자의적인 재량권행사를 통제하여 공정한 법집행을 하도록 법적기준도 마련하고 전문가참여방안, 선도프로그램 등 경찰다이버전의 효율화를 이어나가도록 구체적인 검토와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외국의 소년범죄자 다이버전과 국내 소년범 사건처리절차
Ⅲ. 경찰단계 다이버전 문제점
Ⅳ. 경찰단계 다이버전 개선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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