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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창애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14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37 - 8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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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종친부는 고려의 제왕자부와는 달리 왕의 친왕자 이하 모든 종친이 소속된 관서이다. 종친부는 종반직에 제수되는 종친과 동반 관원으로 구성된 이중 체제로 운영되었다. 종친부 구성원인 종친은 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었으나, 국가 의례에 참여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종친은 각종 국가 제사와 제향, 조회, 왕실 혼인, 흉례, 사신 접대, 대열이나 강무와 같은 군례 등에서 감당해야할 역할이 있었다. 특히 흉례에서는 종친이 주축이 되었다. 종친부는 종친의 봉작과 종반직의 初授?陞進?復職 등에 관여하고, 종친의 예우 문제나 구휼 등 종실의 품위 유지에 힘썼다. ?경국대전?에는 종친부 내의 종친 직임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충훈부와 마찬가지로 왕이 2품 이상 종친 가운데 3명을 유사당상으로 차임하여 종친을 관할하게 하였다.
왕의 자손이 번성한 시기에는 친왕자 그리고 왕과 촌수가 가까운 왕자군을 위시한 종친이 주로 유사당상에 차임되었다. 인조대 이후 왕자의 출생이 적어지자, 왕자군에게 유사당상을 맡기기가 쉽지 않았다. 종친의 감소로 선왕의 증손이나 현손이 유사당상에 차임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나마 순조대 이후로는 종반직 제수 대상이 거의 없어 종친부 유사당상의
성원도 갖추지 못하였다.
종친의 감소로 종친부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자, 헌종대에 종친부 유사당상을 맡은 흥선군은 쇠잔한 왕실의 권위 회복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왕실의 울타리가 되어줄 종친이 거의 없는 현실 속에서 흥선군은 친진된 왕실 후손들에게 관심을 돌렸다. 흥선군은 왕실 후손의 결속을 위해서 왕실의 대동보인 ?선원속보?를 편찬하였고, 고종이 즉위한 후에는 종친부의 재정비에 나섰다. 우선 종친부와 종부시를 통합하여 종친부의 관제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종친부 관제는 종성의 관료가 종친부 관직에 제수될 수 있도록 하였고, 자벽제를 통해서 왕실 후손이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또한 왕실의 지손들을 보존한다는 명분하에 당하 종반직을 폐지하여 왕의 3, 4대손은 과거에 응시하거나 종친부의 동반직을 통해서 문무관료 관직으로 진출하였다가 2품으로 승진하면 封君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종친의 봉군 범위를 줄인 것이 아니라, 당하 종반직을 폐지하고 일반 관료 관직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조선 후기 종친들이 사림 정치의 여파로 역모에 연루되어 화를 입어 종친의 수가 더욱 감소되었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종친을 보존한다는 명분으로 오랜 세월 동안 금지했던 과거 응시와 일반 관료 관직 진출을 왕의 3,4대손에게 허락하였다.
종친의 부재 속에서 고종대 종친부 개편으로 종친부가 대원군의 봉사손과 종성 관료들에게 개방되었고, 종친부 당하관직은 자벽제를 도입하여 왕실 후손들의 음직 진출 통로가 되었다. 이러한 개편은 종친부의 권한 강화나 확대이기 보다는 진진된 왕실 후손을 포용하여 종친부를 존속시키기 위한 것이다. 재정비된 종친부는 왕실 후손과 왕실의 유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소 종회를 개최하는 등 왕실 가문의 일에 관여하게 되었다. 고종대 종친부는 왕실 가문의 크고 작은 행사를 주관하고 왕실보첩을 편찬하는 왕실 가문 기구로 변질되었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종친부의 성립 과정
Ⅱ. 종친부 체제의 특징
Ⅲ. 종친부 체제의 변화
Ⅳ. 종친부의 기능과 그 변화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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