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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순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2권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309 - 34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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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은 지구온난화를 감소시키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방법 중의 하나로서 재생에너지에 포함이 된다. 그런데 풍력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속도 이상의 바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풍력발전을 위한 입지가 제한이 된다. 대표적인 장소로 대관령과 제주도 전역을 꼽고 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정부의 역량을 풍력발전을 하는데 집중하고 있고, 정부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관해 최초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풍력자원을 공공자원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으로는 우선 제주도 도민이나 제주지방공기업의 주도로 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 민간자본의 유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수입금의 외부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다음으로 풍력발전단지 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나 이의신청이 적절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풍력발전시설의 입지선정이나 사업자의 선정에 논란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풍력자원의 일반론과 제주특별법상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제도의 내용을 검토한 후에 그 시행 과정에서 여실히 들어난 제반 문제점 중 중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를 해소하는 입장에서 풍력자원을 이용한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고 대안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풍력자원에 의한 풍력발전시설 일반론
Ⅲ. 제주특별법상 육상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제도 검토
Ⅳ. 제주특별법상 육상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문제들
Ⅴ. 육상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강화방안 및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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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501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이 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따라서 그 전 단계로서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이 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역시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사전결정을 받으려고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는 물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1854 판결

    [1] 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그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1996. 12. 26. 건설교통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및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의 설립·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교육법(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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