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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최성호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4年 8月號(通卷 690號)
발행연도
2014.7
수록면
208 - 230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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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다고 하여, 제3채무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중 응소의 부담을 지우고 본안 심리가 중복되어 당사자와 법원의 소송경제에 반한다거나 판결의 모순·저촉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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